
관악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(6일)에 종량제봉투(생활쓰레기·음식물쓰레기)와 재활용품이 배출가능하다고 밝혔다.
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 규격봉투에,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.
단, 가구류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관악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, 신고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날짜에 배출해야 한다.
또한, 소형가전제품은 집 앞에 내놓거나 동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고, 대형가전제품은 콜센터(☎1599-0903) 또는 인터넷(www.15990903.or.kr)으로 배출예약하면 무상 방문 수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