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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, 종이로 한다? 투표, 이제는 손으로 터치하세요!

9. 23일 관악구의회에서 터치스크린 투표 체험행사 시연
관악FM | 2008/09/23 19:15

관악구 김광태 구의원이 터치스크린 투표를 체험하기 위해 날인 확인을 받고 있다
  9. 23일 제161회 관악구의회(임시회)의 1차 본 회의가 끝난 구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‘터치스크린 투표’ 체험행사가 열렸다.

 

터치스크린 투표는 2008년부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투표 방식으로, 모니터 화면이 있는 투표기에 투표권 카드를 투입한 후 화면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기호, 성명, 사진, 기표란 등을 손으로 눌러서 투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.

 

주민등록 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, 선거인명부 등록 여부를 검토한 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‘투표권 카드’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또한 IT 인프라를 활용,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 하고 투표용지 인쇄 및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.

 

한편,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편리한 투표 기능을 갖춘 점에 비해 몇 가지 허점들이 노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.

 

투표기는 통신선을 쓰지 않고 독자적인 장비로 운용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의 염려는 없지만 반대로 그러한 폐쇄성을 이용한 내부적인 기계 조작이 이뤄졌을 시, 인간에 의한 검증 없이 컴퓨터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.

또한 자동으로 투표과정을 진행하는 도중 기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.

 

무엇보다도,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사용되는 ‘날인’ 인식 방법은 상당히 관리하기 쉽고 정확한 수단이지만 ‘효율성’이라는 칼날에 신분 확인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.

 

이렇게 많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,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말 국민들의 편리한 도구로 다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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