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설날 연휴 기간 중 3일간 생활폐기물, 음식물폐기물,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는다.
관악구는 설날 연휴기간 중 1.29(토), 1.31.(월), 2.1.(화) 3일간을 쓰레기 배출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배출 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.
쓰레기 정상 배출은 1.30.(일), 2.2.(수) 저녁 6시부터 배출이 가능하며 배출금지 기간 중 폐기물(일반폐기물, 음식물, 재활용품)을 집밖에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설날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관련 문의는 관악구청 청소행정과(879-6202~7)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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